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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0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에 코로나 걸려서 의무격리한 기간을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

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제4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때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 한도 내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7조(결근•지각/조퇴•외출자의 급여)

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결근자의 급여)

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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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코로나 격리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에 코로나 걸려서 의무격리한 기간을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

    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병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내용으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위 취업규칙 자체가 위법입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든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을 근로자의 동의로 간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