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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3.14

연차와 유급휴가 유급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청내공으로 관련하여

(사업장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서에 정해진 무(유)급 휴직이 15일 이상이면 안된다는데)

저는 1년 동안 회사에서 부여해주는 연차 사용으로 이번에 코로나땜에 자가격리를 오래 했는데요(연차소진 했는데 이게 유급연차가 맞는건지...) , 연차 유급휴가 유급연차가 다 다르다고해서

청내공 중지 사유에 포함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①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②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1.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3.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4.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5. 개인질병

    6.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7. 업무상 재해

    8.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상기 3번에 해당하는 무(유)급 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와 유급연차는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종류 중에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포함됩니다. 유급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다르게 부르는 의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지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 휴가 등은 휴직과는 구분되는 엄연히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휴직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