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시 갱신 가능 여부(1종 2종 동시 소유)제가 2종 면허를 땄다가 무사고 10년으로 1종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1종과 2종을 동시에 가진 것인가요? 아니면 2종은 없어지고 1종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제가 외국에 있어 면허 갱신 기간을 훨씬 초과한 경우라도 입국하였을 시 시험 없이 2종 면허는 되살릴 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환급금 5년치를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 세금신고?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근무했던 회사에서 과거 5년치의 연말정산환급금을 어제 한꺼번에 입금해줬습니다. 제가 해야 할 세무 신고는 없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IRP에 입금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경우 세금 신고?8월 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회사가 저의 IRP계좌에 입금(5천만원)하도록 해줬는데, 제가 따져보니 과거 DC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덜 납입한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하여 또 추가로 5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도 IRP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사에서 IRP계좌로 입금하면 세금 신고는 돈 찾을 때 은행에서 해주고 퇴직세금은 적은 편이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일반 계좌로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퇴직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미납분, 가장 이른 청구 가능한 날짜와 이자 기산일* DC퇴직연금 미납분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7일에 퇴직하였는데 오늘(8월30일) 청구한다면 언제 것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래 납부 현황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매달 10일이 납부일이고, 연장기한이 1달인 경우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면 될런지요?예를 들어 2020년8월분은 2020년9월10일에 납부하고, 연장기한이 1달이 되므로 미납시 10월1일부터 이자가 기산된다고 보면 될런지요? 아니면 연1회 이상 납부가 기본 원칙이므로 2021년2월1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맨처음 불입된 날짜는 2013-07-31이고, 이후 2013-08-12부터 매달 10일경에 그 전달 것(8월12일은 7월분에 대한 납입)이 불입이 되었는데 맨처음부터 금액이 조금씩 모자랍니다.규약에 정기납부일은 매월10일, 납입연장기한은 1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2013-07-31 일시전환부담금 3,753,290 (2012년7월25일~2013년6월31일에 해당하는 연금을 일시 납부함)2013-08-12 수시부담금 239,350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2013-11-11 수시부담금 239,350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2014-05-02 정기부담금 278,190...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을 당해서 3일 특별휴가 중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을 때 수당?상을 당해서 취업규칙에 나온 특별휴가 3일 중에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면 휴가인데도 1일 근무를 했으므로 쉬었을 때 유급휴가로 인정 받는 것 외에 추가로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2~3년 전의 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에만 나와 있는 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해 언급이 없고 취업규칙에만 설, 추석에 기본급 100%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한번도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아들여질까요?다른 파트 직원들은 상여금을 받고 있었고(그 파트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저희 파트는 안 받았는데, 저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안 주는 줄 알고 있었으나 최근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상여금 대상자가 따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미납분에 대한 10% 지연이자도 근로감독관의 업무 소관인가요?인터넷에서 찾은 관공서의 업무 지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연이자 10%는 근로감독관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20%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는지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개별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지급○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는 체불 퇴직급여임을 안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발생된 지연이자(연10%)는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하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연20%)는 체불 퇴직급여에 미포함(민사절차로 구제가능)...○ (변경 사유)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제재조치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 수익 손실 방지 장치임 - 지연이자 부과 입법 취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5항, 제44조제2호) 해석상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퇴직 후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도 체불퇴직급여에 포함함이 타당
- 임금체불고용·노동Q. 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깎인 경우최근 8월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깎는 구두 통보를 저만(다른 동료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일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한 기록이 없는데(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 되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요? 2년 8개월간 동안 지속이 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이 지난 미지급 임금도 당시의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하는지?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과거에 근로자의 날 가산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은 적이 많은데 3년이 넘은 것은 청구 시효가 지나서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당시의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에는 이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1/12)으로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2018년1월1일에 못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원이 있고, 2018년도분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납입되어 있는 경우,2018년도에 지급 받은 임금들과 못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하고 그것의 1/12보다 기 납입한 1000만원이 작다면,2018년도분 DC퇴직연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이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설,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