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IRP에 입금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경우 세금 신고?
8월 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DC퇴직연금 계좌의 돈을 회사가 저의 IRP계좌에 입금(5천만원)하도록 해줬는데, 제가 따져보니 과거 DC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덜 납입한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하여 또 추가로 5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도 IRP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사에서 IRP계좌로 입금하면 세금 신고는 돈 찾을 때 은행에서 해주고 퇴직세금은 적은 편이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반 계좌로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퇴직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세금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맞고 퇴직소득세가 세금이 다른 소득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 irp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퇴직소득세 이연효과도 있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감면도 받을수 있으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퇴직한 근로자가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거나, irp라면 은행에서 인출할때 은행에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받을게 있으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IRP로 넣어줄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퇴직연금계좌로 받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