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운용수익에 의한 소득 처리(퇴직소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며 A 근로자가 퇴직하여 불입한 5천만원을 A의 IRP 계좌로 지급신청함.
2. 회사에서 불입한 5천만원(불입액)+200만원(운용수익)이 A의 IRP 계좌로 입금됨
3. 1주일후 A가 IRP 계좌를 해지하여 5천만원(불입액)+ 200만원(회사에서지급시 운용수익)+10만원(지급후 발생수익)을 찾아감.
이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에서는 회사 불입액+ 회사에서 지급받을 당시 운용수익 5천200만원은 퇴직소득, 1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기재하여 주었습니다.
200만원 역시 시기만 다를 뿐 운용수익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차이 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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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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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운용수익 중 일부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었다면 운용사나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