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이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설,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