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되나요?

2021. 03. 04. 16:31

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달 상여금 100%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주는 상여금은 아니고 특별 상여금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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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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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의 임금을 산정하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보통 3/12으로 나누어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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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특별 상여금 같은 것은 12분의 3을 곱하여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2021. 03. 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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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정혀져 있어서 지급이 확실시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량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특별상여금이 위의 설명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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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달 상여금 100%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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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021. 03. 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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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3. 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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