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사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망정산레 따른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거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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