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환급금 5년치를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 세금신고?
8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무했던 회사에서 과거 5년치의 연말정산환급금을 어제 한꺼번에 입금해줬습니다. 제가 해야 할 세무 신고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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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사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망정산레 따른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거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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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로르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낸 세액을 돌려받은 것이지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