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연말정산 환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연말에 퇴사 후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기다렸는데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넣고 연말정산해서 일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회사로 환수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소하려고 하는데, 환수된 금액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될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이라 회사에 3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종소세 신고하려니 예상 환급 금액이 100만원 정도 였는데
(1) 이미 회사에 납부한 30만원은 1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인건지, 아니면 (2)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물어봐도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답변하셔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