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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작년에 받은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소득은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세금 환급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월에 종합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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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퇴직급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따로 해주실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라고 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선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해당 퇴직금을 60일 내에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해당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환급이 되고, 이연퇴직소득에 포함되어 추후 연금수령시 낮은세율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잘못되었다면 퇴직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대상인 소득만 합산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신고후 과세종결되며, 별도로

    환급을 받거나,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세신고후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세목이 아닙니다.

    별도로 분류과세하며 퇴직시 세금계산 완료됐을 겁니다.

    그때 세금 납부하고 끝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말정산 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토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해 5월 중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의 신고 및 납부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별도의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퇴직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은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중도퇴사 근로소득의 경우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