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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살모사19
심심한살모사1921.01.01
퇴사를 했는데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하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사업소득이 생겨서 사업소득세를 떼고 소득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되나요? 중도퇴사정산을 했지만 간편화자료를 안낸거라 다시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퇴사 후 생긴 사업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합산하여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2020년도에 발생했다면 종소세 신고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시고, 중도퇴사시 정산된 세금과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잘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며, 2020년 안에 재취업을 하셨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 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된 근로소득과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5월31일까지 두가지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며 이때 간편화자료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시 퇴사시점에서 회사에서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임시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단계이므로 불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간 중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 등에 대해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