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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고릴라215
목마른고릴라21522.05.1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작년10월 퇴사후 올해 5월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건가요? 전직장에 요청하여 차감징수 세액에 대해 정산받아야 하나요?

퇴직시에는 급여명세를 따로 받지 못했고 입금금액도 전윌과 동일한 월급만 입금되어 차감징수세액이 정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세액 (-)인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환급세액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조회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차가감 징수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모두 환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급여명세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환급이 안되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란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