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을 당해서 3일 특별휴가 중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을 때 수당?
상을 당해서 취업규칙에 나온 특별휴가 3일 중에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휴가인데도 1일 근무를 했으므로 쉬었을 때 유급휴가로 인정 받는 것 외에 추가로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3년 전의 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 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휴가가 부여되었음에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미사용 시 보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