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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상을 당해서 3일 특별휴가 중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을 때 수당?

상을 당해서 취업규칙에 나온 특별휴가 3일 중에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휴가인데도 1일 근무를 했으므로 쉬었을 때 유급휴가로 인정 받는 것 외에 추가로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3년 전의 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 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휴가가 부여되었음에도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미사용 시 보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