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법 파업 1일 주휴 유휴수당 차감 질문
적법한 노동 쟁의를 통한 1일 파업
노조 약 3주간의 파업 기간 중 저는 하루만 참여하였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하루의 무급휴가 공제 (-10만원) + '급여 조정' 이라는 항목으로 -2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적법한 쟁의를 통한 파업 + 1일 파업은 주휴 유휴 수당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휴, 유휴수당으로 인해 공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급여 300만원에 1일 파업으로 -30만원이 차감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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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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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파업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1일만 참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조정'이란 건 뭔지 모르겠네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더라도 쟁의행위에 참여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