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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반달곰18
탁월한반달곰1821.09.16

대체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자입니다. 월급제였을때는 조합원 가입으로 휴일등에 특근처리 되어 특근비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연봉제여서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 등에 일할시 대체휴가도 안주고 연휴(설,추석,여름휴가) 때만 적용하여 대체근무한것에 대해 1달 안에 대체휴가를 사용하라 합니다.

1.대체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회사와 노동조합 협의 등? 연봉자는 조합원이 아닌데...

2.대체근무로 인한 대체휴가사용시 평일 하루 쉬는게 맞나요? 1.5일 쉬어야 하는게 맞나요?

3. 대체휴가 사용 기한이 있나요? 예전에는 없다고 퇴사할때까지 남아 있어서 돈으로 받을수 있다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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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를 8시간

    하였다면 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정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