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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색조80
호탕한오색조8021.04.26

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휴일근무시 임금의 약 1.5배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정책상 휴일근무 수당대신 대체휴무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일 휴근시 1.5일 휴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

1일만 주네요 이거 노동법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대체휴무 발생시 1개월이내에 쓰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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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을 통상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보아 그날의 근로를 통상근로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휴가는 이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휴가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중인 대체휴무가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휴일에 부여하는 시간이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주장이 맞으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킴으로써 다른 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휴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소정근로일을 쉬도록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휴일근로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시간외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보상휴가는 시간외 수당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만큼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 합니다.

    한편 보상휴가 사용기한을 정하여 사용을 촉구할 수는 있으나(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음)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며 결국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이나 연장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이나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휴일 8시간 근로했다면 보상휴가는 8×1.5=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사용기한에 대해 정해진바가 없기 떄문에 1개월 이내에 쓰라고 한다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1일이 아닌 1.5일을 보상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규칙 상 대체휴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일의 휴무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써야한다는 법조항이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을 주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쓰라고 하고 못 쓰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을 사전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대체되는 날을 특정해야합니다.

    2. 위와같이 대체휴무연차(보상휴가로 사료됨) 의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무시 임금의 약 1.5배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정책상 휴일근무 수당대신 대체휴무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일 휴근시 1.5일 휴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

    1일만 주네요 이거 노동법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입하려면 회사에 휴일대체근무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1대1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 발생시 1개월이내에 쓰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쓰면 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