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법 파업 평일 1일 참여 시 주말(토,일) 주휴수당까지 총 3일 공제되나요?
적법한 노동 쟁의를 통한 1일 파업
노동조합 약 3주간의 파업 기간 중 저는 하루만 참여하였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하루의 무급휴가 공제 (-10만원) + '급여 조정' 이라는 항목으로 -2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총 3일분의 주휴수당이 공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3일 공제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디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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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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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날 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임금을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임금계산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2일분(목요일+일요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법 파업에 참여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일인데 2일분을 추가 공제한 것도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