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법 파업 평일 1일 참여 시 주말(토,일) 주휴수당까지 총 3일 공제되나요?
적법한 노동 쟁의를 통한 1일 파업
노동조합 약 3주간의 파업 기간 중 저는 하루만 참여하였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 하루의 무급휴가 공제 (-10만원) + '급여 조정' 이라는 항목으로 -2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총 3일분의 주휴수당이 공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3일 공제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디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