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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파카292
러블리한파카29222.05.17

"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적법파업"시 월차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초에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각각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Q1. 쟁의행위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 발생하면 월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쟁의행위 참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등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Q2.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주일에 일부만 파업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는데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근거가 있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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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는 법정수당인 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다만, "월차수당"의 경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달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회사의 월차수당의 지급 조건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월 만근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관행상 당해월에 결근이 없는 자(연차사용 등 적법한 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만근수당을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근으로 보기 어렵우며, 파업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만근수당 지급 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근기68207-2453, 2002.07.11.)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중 적법한 파업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을 분할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수당이 삭감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지급 시점에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이와 달리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이 아니라 만근 시 지급하는 약정임금이고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