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쓴것도 다음번 연장근무시 시간에서 차감 되나요?
연장근무를 급여로 지급안하고 대체휴일로
보상휴가를 받은건데
또다시 토요일 연장근무시 1:1 만 지급(연장근무주에 보상휴가 사용)하면
연장근무 없는 주를 피해서 보상휴가(연장근무보상)를 사용해야 하는게 불이익이
없다는건가요?
고용·노동
연장근무를 급여로 지급안하고 대체휴일로
보상휴가를 받은건데
또다시 토요일 연장근무시 1:1 만 지급(연장근무주에 보상휴가 사용)하면
연장근무 없는 주를 피해서 보상휴가(연장근무보상)를 사용해야 하는게 불이익이
없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