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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봉고47
짓굳은봉고4723.03.16

회사에서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얺는데, 이건 건의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않고, 대신 그시간동안 당월 내에 휴가 비슷한 개념으로 근무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달에 근무조정을 해도 야근시간이 남을경우(예> 2시간) 이건 보상휴가가 발생하여, 그다음달 내에 소진하도록 안내를 줍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본부장까니 결재를 타야지 발생 가능합니다.


1) 이렇게 야근시간을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2) 보상휴가 발생 시, 암묵적인 압박으로 다음달 내에 쓰는 것도 맞나요? 그리고 거의 근무조정을 하라고 팀장님들 압박해서, 저는 야근을 많이해도 보상휴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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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야근시간을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보상휴가 발생 시, 암묵적인 압박으로 다음달 내에 쓰는 것도 맞나요? 그리고 거의 근무조정을 하라고 팀장님들 압박해서, 저는 야근을 많이해도 보상휴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 보상휴가도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한 때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보상휴가제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보상휴가제도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사용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본래 지급하였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휴가 사용시기는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참고할점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 부여시 1:1이 아닙니다. 휴가자체도 1.5배로 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일 역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