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제 사용시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들어, 일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4시간만 쉬게 하고 2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