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초과 수당 대신 보상휴가 실시 같은주에 할 수 있나요?
월화수 초과 한 것에 대해 금요일날 보상휴가를 실시하면 주 40시간 미만이 되는데 그러면 초과근무가 아닌게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가 4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같은 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상휴가로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이 되어도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같은 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1주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