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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이구아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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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초과 수당 대신 보상휴가 실시 같은주에 할 수 있나요?

  • 월화수 초과 한 것에 대해 금요일날 보상휴가를 실시하면 주 40시간 미만이 되는데 그러면 초과근무가 아닌게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가 4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같은 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상휴가로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이 되어도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같은 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1주 4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