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 근무시 수당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지급 관련
다른 근무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한 특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1일 지급이 위법하진 않은지요? 수당으로 지급시 1.5배이면 대체 휴무일도 1.5일 지급하여야 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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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특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산하여 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1일 근로하고 1일 대체휴무를 주더라도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법원은 휴일근로에 따라 대휴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50%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의 대체한 것이 아닌 대체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간을 1.5배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