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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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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시 수당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지급 관련

다른 근무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한 특근 근무에 대해 수당 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1일 지급이 위법하진 않은지요? 수당으로 지급시 1.5배이면 대체 휴무일도 1.5일 지급하여야 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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