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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3.03.23
휴일 근무시 부여하는 대체휴무 퇴사시 정산

휴일에 근무 하면 다른 날 평일에 휴무를 쓸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하는데요. 퇴사 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따라 지급하여하는데, 지급금액이 궁금합니다 .

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발생하는수당인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0.5 )을 부여해야 하는건지, 대체휴무는 휴일에 근무했다 생각해서 (통상시급*근무시간*1.5)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당초 지급해야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에 근무해서 가령, 8시간을 일했다 하면 1.5배를 곱하여 12시간치, 즉 1.5일치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면 1.5배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통상시급 * 근무시간 * 1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