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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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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깎인 경우

최근 8월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깎는 구두 통보를 저만(다른 동료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일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한 기록이 없는데(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 되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요? 2년 8개월간 동안 지속이 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8개월 동안 문제삼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측에서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이 삭감된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 되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요? 2년 8개월간 동안 지속이 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현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보를 하지 않고 삭감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거부의사 표현 등이 필요합니다.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이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걸 노동관행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별도로 연봉계약서 갱신 등으로 근로자가 서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동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수준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의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해줄 것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