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깎인 경우
최근 8월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깎는 구두 통보를 저만(다른 동료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일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한 기록이 없는데(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 되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요? 2년 8개월간 동안 지속이 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