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미납분에 대한 10% 지연이자도 근로감독관의 업무 소관인가요?
인터넷에서 찾은 관공서의 업무 지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연이자 10%는 근로감독관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20%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는지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가입 근로자 개별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지급
○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는 체불 퇴직급여임을 안내
*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발생된 지연이자(연10%)는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하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연20%)는 체불 퇴직급여에 미포함(민사절차로 구제가능)
...
○ (변경 사유)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제재조치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 수익 손실 방지 장치임
- 지연이자 부과 입법 취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5항, 제44조제2호) 해석상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퇴직 후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도 체불퇴직급여에 포함함이 타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10%의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포함되어 노동청 임금체불진정 절차로 받을 수 있고, 퇴직일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20%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