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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로은파파
이담로은파파22.03.23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올해 연봉인상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이줄어들고 수당을 작년대비 올라가면 연봉인상이라고할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줄어드는거아닌가요?

기본금을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줄여도 돼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봉인상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이줄어들고 수당을 작년대비 올라가면 연봉인상이라고할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줄어드는거아닌가요?

    기본금을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줄여도 돼나요?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ㄷ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어 줄어든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삭감시 임금체불로 인한 법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이 전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이 할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총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연봉인상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이줄어들고 수당을 작년대비 올라가면 연봉인상이라고할수있나요?

    >> 연봉총액이 그대로라면 연봉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줄어드는거아닌가요?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금을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줄여도 돼나요?

    >>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금이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다른 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금항목 및 임금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당사자 합의시 기본급을 인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봉의 인상이든 삭감이든 단순 구성항목의 변경이든 연봉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사가 합의하였고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특별히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통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급이 감소하였으나 각종 수당이 인상되어 총 지급받은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반드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합의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할 것입니다.


  • 1. 기본급 인하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인상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당이 올랐다고 한 부분에서 그 수당 또한 평균임금, 즉 퇴직금 계산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겠으나,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통상임금이 줄어든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야간및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