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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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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급여명세서 작성시 계산식?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해당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에 해당하며 기본급외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209*8시간'의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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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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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신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상시 5인 이상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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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DB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산정될 것이고,DC형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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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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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로시간 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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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연차수당지급을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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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가.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나.「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다. 우리 부 행정해석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변경일자와 퇴사일자사이의 1개월전후 기간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하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마. 이에 귀하의 경우 퇴사시 개인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및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개별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전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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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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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 초과근무수당이 다음달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평균임금계산시에는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각 해당월의 급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입금내역 등 별도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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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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