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2022. 02. 06. 12:38

근로계약서는 제것은 회사에서 분실하여 없는상태이며 다른직원들은 개인별 서명만되어있고 대표는 서명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감사합니다.

2022. 02. 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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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

    22.1.1.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2022. 02. 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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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계약서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와는 별개로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 02. 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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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 서명 후 1부씩 교부를 하여야 됩니다. 일단은 귀하의 계약서가 회사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약당시 교부받으신 계약서에는 회사 도장이 찍혀있는가요? 일단 양자 모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는바, 말씀하신 것 처럼 주장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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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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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것은 회사에서 분실하여 없는상태이며 다른직원들은 개인별 서명만되어있고 대표는 서명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

            ------------------------------------------

            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름휴가 국경일 대체등은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선임)와 회사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국경일등 빨간날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음)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도,

            대체가 무효이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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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 쌍방의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그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

              •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분실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상호 바람직 할 것입니다.

              2022. 02. 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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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 상 사측의 날인 등이 없는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며 회사와 이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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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쌍방의 서명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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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근로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체결한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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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2. 02. 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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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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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미작성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2. 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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