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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했는데 계약서를 주지않아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에 서명도 하고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도 1부씩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줘도 되나요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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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근로자에게도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도 가능)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