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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배부른갈색곰

한참배부른갈색곰

근로계약서 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작성은 했는데 도장 안찍었다고 교부를 안해주네요 그리고 월급얼마인지 물어보았는데 알려주지도않아요 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위반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을 시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부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