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작성은 했는데 도장 안찍었다고 교부를 안해주네요 그리고 월급얼마인지 물어보았는데 알려주지도않아요 이러한 상황이 근로기준법위반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을 시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참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부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