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근로자고 상대측이 근로 첫주차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아무 말이 없어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유난이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다가 결국 가져와서는 사인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주휴수당, 사회보험 칸 등을 일부러 비워뒀길래 제가 이유를 물으니 원래 주휴/보험 안 들어준다, 세금 신고는 귀찮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인하지 않고 주휴/보험에 대해 말을 꺼냈단 이유로 상대측은 네가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하루종일 겁박을 하더니 저를 당일 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회보험 미가입 강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갖고 있는 증거를 통해 신고를 하려 했는데 익명 보장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저의 전화번호 및 집주소를 알고 있고, 그 거리가 근무처와 가까운 편이라 제 신상에 위협을 끼칠까봐 주변에서는 신고를 만류하는 중이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게 된다던데... 급여를 상대가 지급하면 제 신상을 위해 이 선에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