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근로자고 상대측이 근로 첫주차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아무 말이 없어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유난이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다가 결국 가져와서는 사인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주휴수당, 사회보험 칸 등을 일부러 비워뒀길래 제가 이유를 물으니 원래 주휴/보험 안 들어준다, 세금 신고는 귀찮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인하지 않고 주휴/보험에 대해 말을 꺼냈단 이유로 상대측은 네가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하루종일 겁박을 하더니 저를 당일 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회보험 미가입 강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갖고 있는 증거를 통해 신고를 하려 했는데 익명 보장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저의 전화번호 및 집주소를 알고 있고, 그 거리가 근무처와 가까운 편이라 제 신상에 위협을 끼칠까봐 주변에서는 신고를 만류하는 중이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게 된다던데... 급여를 상대가 지급하면 제 신상을 위해 이 선에서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사회보험 문제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는 사용자에게 사건 내용 상 신고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겠으나 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자체도 추가 위법이 되므로 신변 위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경찰 신고까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이 진행되면서 신변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이나 근로감독청원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고발이나 청원은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2.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하고

    3. 위생 문제는 구청 같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 + 근로자 대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한번은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다른 사건은 합의로 종료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을 모르니, 문제를 삼을 부분은 문제를 삼을지, 적당히 넘어갈지 등은

    개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방법은 있으나(근로감독청원제도)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