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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러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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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처음 근로 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처음 본 공고에는 월~금 이였고

면접볼 당시에 사장이 우리는 월~토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 명세서 미교부 구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9개월차에 경리에게 근로계약서를 물어 보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변경 되어있어 싸인을

안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는지 랑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안챙겨 줍니다

4대보험도 미가입 이구요 이제 1년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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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재직기간 중에 주휴수당 +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2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근무일지 + 월급 통장 내역서 등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을 정리한 후 진정을 제기하셔야 진정 사건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장,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