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처음 근로 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처음 본 공고에는 월~금 이였고
면접볼 당시에 사장이 우리는 월~토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 명세서 미교부 구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9개월차에 경리에게 근로계약서를 물어 보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변경 되어있어 싸인을
안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는지 랑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안챙겨 줍니다
4대보험도 미가입 이구요 이제 1년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재직기간 중에 주휴수당 +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2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근무일지 + 월급 통장 내역서 등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을 정리한 후 진정을 제기하셔야 진정 사건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장,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