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9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필요하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 계약서를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지 않았다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필요하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 계약서를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간인하여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할 경우, 원본은 사용자가 보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보여주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교부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