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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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경매청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1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혹시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이 문장에서 건물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2번)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권자는 경매가 안되고 전전세권자는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헷갈립니다ㅜㅜ==>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전세권자는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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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좋은점? 요즘에는 오랫동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부동산중개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사업인데,그곳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소속공인중개사로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나요?그리고 요즘에도 소속공인중개사로 일부러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사무실 유지비용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적절합니다. 그러나 수익면에서 다시 적은 만큼 가급적 개업을 할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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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하는데요.
공인중계사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려운건 잘알고있지만 독학으로는 힘들까요? 꼭 학원을 다녀야할까요? 또한 일을 배우로 부동산에 취업을 해서 시작하는게 좋은거죠?==> 시험과목들이 대학에 전공을 하였다면 기초가 잡혀있을 것으로 보고,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 최소한 기초부분이라도 반드시 강의를 시청한 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열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합격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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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농업진흥구역이 주로 농사를 짓는 구역인 것 같더군요보호구역이란 곳도 있더라구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곳이고 이곳은 농지전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은 "식량 생산 및 잠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놓은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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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려는데 몇개월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도 하고있고 자녀도 키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대략 1년준비하면 될까요?==> 공인중개사 시헝을 공부한다면 개인별로 능력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일일단위 6시간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한다면 더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기간을 두고 1년차에 1차, 2년 차에 2차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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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 합격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예전 부동산 활황기엔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붐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시험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공인중계사 시험 합격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율은 매년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34회는 23.1%, 33회 31.6% 32회는 29.1%롱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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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중개인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생긴지 20년이 안된것으로 아는데요. 과거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중개사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작된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분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개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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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행정사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업까지 함께 명기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인중개업까지 불가합니다.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는 경우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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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 준비중인분들있으신가요
자격증은 가지고 있고. 보통 일 경험이 없다면 소속으로 들어가서 비율제로 받고 일을 배우면서 하시는지? 실장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일을 천천히 배우시는지?아니면 개업을 하시는지요?==> 통상 개업을 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년 다른 부동산에서 개인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후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전자를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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