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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집만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퇴거한 상태에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가 된다면 그 집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집주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택 만 경매처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2.만약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질문 3.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제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경매가 들어가게될 경우 은행이 우선순위로 돈을 가져가는지 등==>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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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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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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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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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입 신고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방법은 주민초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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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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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변경한다고 만기일에 나가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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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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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방안을 말해달라는 집 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독립세대주로 편성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다른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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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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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부족시 집값상승원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도 수요, 공급, 금리변동 등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나중에 주태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조만간 주택가격이 상승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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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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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시 사업주 명의와 부동산 거래 명의는 동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자 명의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전대차 등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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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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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매매하기에는 많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또는 거래대금 입금2. 권리상 하자여부 확인3.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분과 계약 체결4. 건물하자 등에 대해서 철저 확인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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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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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이중계약서(다운 계약서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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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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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고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임대인은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여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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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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