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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에 있지만 어느 정도 상승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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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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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 대지권등기가 완료되었아면 거래를 하더라도 제 값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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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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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난 임대 아파트 매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되었다면 법원에서 어떠한 처리절차 중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산절차 등 단계별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신중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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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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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발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필지별로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나 개인 이름으로는 불가합니다. 이라한 토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지권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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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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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아직 계약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정중히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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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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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전 신분증 요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응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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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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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되어 있는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으로 "신탁원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디로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 되어있다면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요?==>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때 임차인이 계약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대출 등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가급적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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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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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임대차 3법이랑 무슨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월세 인상율입니다. 이러한 3법이 전세사기에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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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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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보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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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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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소들이 도로명으로 바뀐이유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번 주소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하였던 것으로 번호 부여가 일관성이 점차 결여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도로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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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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