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월세 지급?
안녕하세요 월세 3000/40(관리비 포함)에 살고 있는데 13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 남은 개월의 반 정도 +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 이자 를 받길 원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대출이자까지 부담을 해야하나요?==> 대출이자 부담여부는 질문자님의 이사일정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부담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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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위한 협의 시점을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원하는 매매 시점이 매도자가 고려 중인 일자 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메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날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매매 금액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내놨던 기존 매물의 가격 보다 낮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터라 서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선 매도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사전에 "잔금일자, 매매가격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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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날 잔금날도 그때 결정하나요?
계약날 계약서 쓸때 잔금날도 같이 정해서 날짜를 기록하나요? 양쪽 세입자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 이사를 해야될꺼 같은데...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난감합니다누가먼저 이사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게 맞나요?==> 잔금일자 등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이사날자를 제기하면 매수인은 원하는 날자를 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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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재계약시 문자로만 나눴던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월세 2년 계약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얼마올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알겠다고했는데 따로 계약서를 언제 쓰자는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그냥 안올리시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 뒤쯤 연락와서 문자로 얘기한것도 효력이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문자로 주고 받은 사항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아니면 2년계약 만기 후 계약을 따로 하지않았고 문자로만 나눴으니 2년 자동연장으로 원래 월세금액만 내면 될까요?그리고 나가려면 사람도 구해놓고 나가라고하는데 그래야하나요??==> 문자로 나눈 내용이 확정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조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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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파는 경우도있다는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있다는데그 경우에는 보통 시가로 해서 판매하진 않을 것 같은데자녀에게 얼마까지 싸게 가능하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통상 공시가격 이상으로 매도를 해야 하고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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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할떄 개인간의 거래 할때 세금을 내나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 할때요 보통은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도움 없이 그냥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 장점이 뭐가있나요? 부동산에 수수료를 안드린다는 장점 빼고 더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앱에 올라온 물건을 부동산에 연락을해서 물건을 올린사람을 만난다음에 따로 연락을해서 거래를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개인간 거래시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네 위법적인 행동인 만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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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의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입대의를 구성하여작은일 큰일을 치루는데요이걸 구성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이있나요?==> 아파트 입대위 구성한 조건은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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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농업진흥구역이 주로 농사를 짓는 구역인 것 같더군요보호구역이란 곳도 있더라구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곳이고 이곳은 농지전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농업보호구역은 "식량 생산 및 잠정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놓은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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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내준 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서 다시 확인하니 파손된 곳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한달여 공사를 했는데 결적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이미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내줬다면 차후에는 원상복구 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원상복구 비용 또는 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 가능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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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상가 건물이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밑에 상가건물이 들어와서 배달이 다니다 보니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새벽까지 하느라 너무 다음날에 피곤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층 임차인에게 소음방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애기 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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