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묵시적 계약 연장 및 중도 퇴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4월 19일에 6월 22일까지의 임대료 주고 보증금 반환 받기로 집주인과 협의한 경우 이때 3개월치에 대한 관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3. 18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면 5월까지 계약정료를 시킬 수가 있고, 이 기간이 초과된 경우 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4월 19일에 이사를 가도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 다달이 내고 자기는 보증금 6월 22일에 반환해준다고 할 경우 제가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3) 집주인이 4월 19일에 3개월치 월세 내고 보증금 반환하는 안에 협의를 하지 안 해서 4월 19일에 제가 집 다 비우고 이사를 가고 집 비번을 안 알려준 경우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 빈집이 저절로 상하게 되는 것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점유를 하고 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4) 3개월치 임대료 계산할때 현재 선불로 4월 17일까지는 낸 상태인데 그러면 ~5월 17, 6월 17 두달치랑 나머지 일세 계산할때 18~21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월세 납부시기가 선불이라면 2개월 분 까지 부담해야 하고 시항은 17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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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담보대출은 최대 몇프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로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넣고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최대 몇프로까지 대출이 나오나요? 개인신용도마다 다른가요?==> 통상 40%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등 정책적인 배려대상자는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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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명의 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금은 총 3억이고2억은 어머니 재산으로 하고 1억은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모친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단일명의로 진행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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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을 구매한지 4년이 넘는데 가격은 원래구매때보다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매도하면 양도세가 붙나요?그외 다른 세금도 있나요?잘 몰라서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매도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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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 주변에 보면 일이 없으면 집에서 TV 보면서 쉬는 중개인들이 많은데 공인중개사가 원래 그런 직업인가요?==> 부동산 업종 중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등에 따라 수익을 얻는 만큼 고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정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3) 돈 많이 버나요?==>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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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번에 집을 얻어 집에서 타지역으로 독립할 예정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룸에 월세살이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버지가 세대주인 세대원에서 제가 세대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그 과정에서 기존 세대주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주소상 세대주와 분리되지만 독립세대주로 되기 위해서는 나이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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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뉴스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전세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70% 미만이 적절)2. 계약 체결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권리제한여부 확인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에 문의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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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부동산 전세 사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사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 여부 및 소유자 확인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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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계약으로 상가에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건물주가 있고, 이를 임대계약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 상가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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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인에게 제가 확인해야할 내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한 후 소유자 계좌번호 확인후 입금2) 1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청해야할 내용==> 세금 체납증명여부 확인3) 2 내용을 수행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100% 지킬수 있는지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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