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되면 어떤 것들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24년 2월완공되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서 취득할예정입니다.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꿀까 고민중인데요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되면 어떤 것이 좋은가요?==> 현재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오피스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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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대출은 올해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생아 대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신생아 대출2. 부부합산 소득 : 1.3억원 이하3. 23년 출생부터 적용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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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파기했을때 내는 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동산 위약금에 대한 규정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 :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 예외 : 법원 판례 수준은 거래대금의 10%의 배액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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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트러블로인해 자식이 부모님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문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되어 부모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집의 소유자인 부모님이 집을 부동산거래로 판매를 한다고 할때자식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거래를 못하게하는 법이나 권리가 있나요?==>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는 소유자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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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집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넣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시 법적으로 우선순위 계약을 할수 있나요?==> 가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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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가 2019년 2월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동안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했습니다그 이후 2년 뒤에 보증금을 6백만원 증액해서 2년짜리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다시 썼고 보증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이미 증액했을 때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지금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증액된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받아 놓으셔야 합니ㅏㄷ.은행에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최근에 연장심사도 마쳤습니다.제가 선순위로 유지되는것에 있어서.. 지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중간에 보증금이 증액된 만큼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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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묵시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묵시 갱신이 맞는다면 월 임대료나 기타 계약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1년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서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계약갱신시 그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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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관련 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늘 2년 계약후 연장의사를 집 주인분께 요청드리고 별 말씀이 없어서 그냥 기존 월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도 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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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언반구 없이 집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누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만약 새 집주인이 생겨서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 거고 전세계약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잇는 만큼 퇴거 요구를 당하는 경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세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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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뀔때 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이미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에서 이사하는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이럴때 추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또 해야하나요?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인이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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