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의 중도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의 중도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분양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분양업체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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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해야만 관련은행에서 가능한가요? 아님 대출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보증보험 회사에 직접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2)계약서상 잔금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에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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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계산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날짜인 15일을 포함하여 19일이 사용일수가 되나요?==. 이사일자 15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월세x12/365로 계산하나요? 직전달이 31일인걸로 계산하나요?==> 30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선불월세-사용일수로 일할계산되나요? 아니면 1월15일~1월28일까지의 잔여일수로 환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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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 통보시점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는 4. 3일입니다.2. 4. 3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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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전세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증여시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없이 거주를 하였다면 증여로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시점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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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의경매개시 계약파기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의경매개시결정 권리변동으로 보고 임대인과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 통지에 따라 배당신청을 한 후 낙찰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2. 부동산은 돈을 빌려주면서 까지 왜 그러시는지?==> 사례로 별로 상이한 만큼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3. 부동산에서 주시는 공제증서로 계약금돌려받을수 없나요?==>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4. 계약서와 다른 대지권 부동산 책임 없는건가요?==> 다르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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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반전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보증금 차액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엇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해지가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려는데,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보증금 3억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그냥 일반 채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반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못돌려받은 2억만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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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후 계약기간전에 이사시 3개월전에 통보해도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 반환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서로가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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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부동산(주택,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안 싸움으로 인하여, 외손자가, 외조부의 부동산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받을경우,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하나요?==> 소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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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입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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