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가장큰 장점은 어떤건가요?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거 같은데요.아파트의 어떤 장점이 있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걸까요?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면 관리비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지만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내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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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쓸때 문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예금액을 표시할때자금조달하지않은 예금금액은 쓰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 출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금액인지?, 대출액인지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주식/채권 매각대금도 매각하지않은 금액은 쓰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매각대금을 구입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반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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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B노선이 착공하면 송도 아파트 가격이 긍정적일까요?
GTX B가 착공식만 진행하고 착공은 하지 않는 거 같더군요.그 사이에 송도 부동산 가격은 지지부진인데 GTX B노선이 착공하면 송도 아파트 가격이 긍정적일까요?==> gtx - b가 착공한다면 이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 중 역주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선은 송도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마석에 이르는 구간에 집값이 많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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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입 세대 열람 필수 확인하는 추세인가요
요즘 세입자들이 월세 계약할 때전입 세대 열람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세입자가 계약 전에 먼저 요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집주인 쪽에서는 전입 세대 열람서 준비하지 않아 줘도 되나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을 임대인에게 있음"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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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려면 최소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예식장부터 집, 살림살이 구매 등 이런거 다하려면 지방기준 얼마정도있어야할까요?보통 대출끼고 어느정도까지 현금이있어야할까요?==> 결혼을 위해서 예식비용, 임대차계약 등을 하는 경우 집가격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예식장부터 집 임대차까지 둘러 본 후 비용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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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데 해결 방법 있을까요?
저희 집 마당에 매일같이 낯선 차들이 주차를 해요. 집 앞 골목도 좁은데, 근처 빌딩 직장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세우고 가서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주차 금지 푯말을 세울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관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팻말을 설치하여 "여기는 사유지인 만큼 주차를 금지함"이라고 팻말을 부착해두시는 것이 필요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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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도자는 서울에 A라는 주택과 경기도에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경기도에 있는 B라는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요...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때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B라는 주택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발급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A주택과 B주택에 강제적으로 모두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불가합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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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교육 위해서 자가를 팔아야 하나요?
지금 서울 성북구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가족들이 자가를 팔고 여의도,목동쪽으로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자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다시 전세생활을 하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 다른 좋은 의견이 없을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용어가 있듯이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정도의 노력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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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저렴한데 상태가 좋은 원룸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경매처분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기준권리설정일자 이후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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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잔금날 모두 다 모여야 하는건가요?
잔금날 5명이 모두 모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하는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하고 전부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1.잔금날 5명이 모두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계약하는건가요?즉 오전 11시까지 오기로 했다면 미리 오전 9시에 도착해서 도장찍고 집에 가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한꺼번에 도장을 찍고 가야하는건가요?==> 계약 체결방법은 서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권리증이 등기권리증인것 같은데 등기권리증을 통째로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보안스티커 떼고 숫자 보여주고 권리증은 다시 집에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등기권리증은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잔금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여주고 다시 가겨갈 수도 있습니다.3.초본,등기권리증,인감도장,부동산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통장 이정도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신분증 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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