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섬 오피스텔들 월세들어가긴 괜찮은가요?
뭔가 여러문제가 많은 것 같긴한데 자세히 나오는 정보가 없어서요. 전입신고는 안할거라 상관없고 저보증금으로 월세주고 살고 싶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매물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입주가능한 날자를 고려하여 기다리면서 해당 매물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있어서...웬만한 월세는 못들어가다보니 좀 흥미가 생기네요ㅜㅠ출근은 어차피 전동자전거로 하고....재택근무할때가 더 많아서.... 출근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냄새문제나 절대분양받지말라는 글만 보여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ㅜㅠ==> 우선적으로 물건별로 다양한 만큼 계약 전에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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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싸면 싸게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편의점이나 마트가 아닌 시장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 할 때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현금으로 물건을 하면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싸게 파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만큼 부과세, 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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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가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그후에 집에와서 알게된 내용이 해당 호실을 매매로도 올려놓아서중개사에게 월세로 가계약했는데 매매는 취소하는거냐고 물어보니제가 월세 계약후에 매매가되어도 월세 계약한 저를 안고 가실거라고하는데결론적으로 해당호실을 매매 진행하고있다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가계약 취소 사유로 충분하지않나요?==> 현재 상황 만으 고려할 때 매매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질문자님께서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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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매매가 7100~8000 이고전세로는 6500입니다.현재 대출 있으며, 잔금 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라 하는데 무슨뜻인가요?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인근 아파트들 전부 전세가율이 80~90% 입니다..==> 잔금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율이 다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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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4명 중 유주택자는 외할아버지만 아파트 1채, 소형 빌라 2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혼자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세대분리예정이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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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vs 10억 아파트 & 2억 고급차 & 3억 오피스텔(월세용)
우선적으로 돈이 충분하고 젊다면 고급차 + 15억원 아파트이고 돈이 부족하지만 차량을 선호한다면 "차량 + 돈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돈이 충분한지?, 차량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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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2년 계약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제스처 없이 그냥 있어도 묵시적갱신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첫 계약당시 확정일자 받았고등기부등본 오늘 확인해봤을때도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부동산 관련 질문은 아닌거 같지만 부가질문으로 재계약시 전세대출은 언제쯤 갱신해야되는지 묵시적갱신시 대출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아, 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있긴한데 묵시적갱신시에도 보증보험이 신규가입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출 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1개월 전부터 계약서 갱신 계약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대출여부가 판가름될 수도 있는 마늠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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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여긴 지방이고 2013년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4년째 살고 있고저는 2020년에 구입한 집에 거주중입니다만약 20년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2주택이 되는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전체 주택수가 2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주택수는 3채인 만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첫번째 집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순차적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제명의 전세집을 매도시 현재 제주소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부모나형제 세대에 주소지를 함께 두면 안되나요?===> 현재 아무곳이나 둘 수 있지만 주택수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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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세입자를 만나면 복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나요 ??
어쩌다보니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 및 가격을 가지신 분과 쪽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기존 부동산분이 여러집을 소개해 주시긴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올린 글에 세입자 분을 만났어요.만약 카페에서 만난 분과 조율 후 거래를 하면 어떤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비를 아낄 수 있게 되나요 ? 세입자쪽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등을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주변 부동산에 대필이라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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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려달라더니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묵시적연장에 해당하나요?
작년8월~10월 즈음 시세보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곤…25년1월7일 전세금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된줄 알았습니다. 1월 25일즈음 갑자기 2억이던 전세자금을 2억 2천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18일. 오늘.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2 주정도 연락도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오늘 돈마련했다고. 사과했는데도. …부동산에. 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전에 10월에. 금액없이. 시세보고 올리겠다고.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묵시적 연장은 안되는것. 맞습니까?===>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시세를 보고 올리겠다고 언급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부인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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