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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번금액보다 쓴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쓴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지만,어차피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환급받는건 힘들겁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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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11월에 했을경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11월이나 12월에 혼인했어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혼인신고까지 이루어졌어야 하고요)재혼자 자녀 또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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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용 외 학원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학원 수강료 같은 경우 취학전 아동이면 연말정산때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어린이집 이용중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가능하겠네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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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에 누락했던 항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누락된 항목을 이번 연말정산때 반영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셔야해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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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공제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아마 불입액을 채웠는데 공제액이 0이라는건 그전에 전액을 다 환급받기 때문일겁니다.이 경우엔 연말정산 효과만 따지면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급여는 매년 오를거고 개인연금은 어차피나중에 노후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굳이 해지하지는 마시지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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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을 얼마나 해야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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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공제항목이 없다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기준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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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자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를 몇개를 내도 직장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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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 연금을 들어야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꼭 개인연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면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될거예요.형편이 어렵더라도 소비를 안할수는 없으니//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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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타소득150만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데 150만원이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경품은 별도로 필요경비가 있는 항목도 아닐거고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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