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과 사업자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를 같이하면 이중으로 세금부과 되나요? 월급으로 생계가 힘들어 조그마한 간이사업자를 내려는데 직장에 세금 영향을 많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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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를 몇개를 내도 직장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