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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