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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4.07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인인데 직장을 유지하면서 조그만 개인 사업을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하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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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만 발생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산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 후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부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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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