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직장인이 투잡을 하게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개인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세금은 따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낮에는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퇴근후에 개인영세업 신고를

해서 조그만하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병행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자진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과 별도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 2회의 부가가치세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1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사업소득과 연말정산완료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직장 소득은 연말에 연말 정산 하시고, 매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말씀하신 사업소득과 직장인으로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일단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달에 그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