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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운좋은호아친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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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자를 같이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직장과 사업자를 같이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합산해서 더 나오는지. 세금폭탄 맞을까봐 사업자를 못내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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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다면 합산하여 추가납부하실 세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서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순이익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상태인 경우 추가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세금을 내게될텐데 이익 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폭탄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의 상황이므로 걱정은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일때보다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2월분 급여를 받으실때 정산으로 종결되고 5월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하신 후 개별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하는 경우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