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기타소득150만원이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제가 기타소득150만원이있습니다 경품으로받으거고 일단부양가족 등록했는대 100만원이넘으면 안된다고하던대 취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의미이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받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데 150만원이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품은 별도로 필요경비가 있는 항목도 아닐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