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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낙타244
힘센낙타24423.05.02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조건

작년에는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을 하였는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증권사 이벤트 등등으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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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ㅂ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민의 연간 소득금액을 판정시 부모님 각각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판정시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이벤트 당첨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한것이고

    분리과세된 소득은 인적공제 소득판단 시 제외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금액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로 종합과세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고, 부모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100만원 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